/사진=뉴스1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새벽 0시26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 정차해 있었다. 조수석에는 여성이 동승했는데, 이 여성에게는 남편 B씨가 있었다.
그러자 A씨는 곧바로 차량을 출발시켰고, B씨는 출입문 외부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다 결국 넘어져 발등 골절상을 입었다.
기소 이후 A씨 측은 "차량을 출발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차량을 출발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 문을 잠그거나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법 22조에 따르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긴급피난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선 B씨와 아내가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된 뒤, 아내가 돌연 불출석해 한 차례 더 재판이 열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