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 덮친 남편, 車에 매달고 달린 내연남 "긴급피난" 황당 해명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6.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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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받아들일 수 없어"

/사진=뉴스1/사진=뉴스1


불륜 현장을 들키자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새벽 0시26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 정차해 있었다. 조수석에는 여성이 동승했는데, 이 여성에게는 남편 B씨가 있었다.



이날 남편 B씨는 차량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격분했다. 뒤이어 아내가 탄 조수석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A씨는 곧바로 차량을 출발시켰고, B씨는 출입문 외부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다 결국 넘어져 발등 골절상을 입었다.

기소 이후 A씨 측은 "차량을 출발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차량을 출발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 문을 잠그거나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법 22조에 따르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긴급피난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선 B씨와 아내가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된 뒤, 아내가 돌연 불출석해 한 차례 더 재판이 열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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