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우선 개별 금융사 원금 상환유예의 적용시기를 9월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코로나19 사태 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채무자가 대상이다. 이미 1년간 특례를 통해 원금 상환을 유예한 채무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금융사 채권 매입의 경우 기존 분기별에서 수시 매입으로 바뀌었다. 금융사가 채권을 캠코에 매입 신청하면 회계법인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해 채권 풀(Pool)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금융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채권 매입은 기존과 같이 월별로 이뤄진다.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을 하고, 캠코는 이 채권을 보유한 금융사에 접수사실을 통보한다. 금융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 가능한 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해 캠코에 매각 여부를 알린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회계법인의 채권평가를 거쳐 금융사와 캠코 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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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가 채권에 대해 매입신청을 받으면 채권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가 시작된다. 캠코는 액면가 최대 2조원으로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체 가산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을 유예,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 채무감면 최대 60% 등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은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