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셰프/사진=정창욱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24일 오전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역시 동의했다.
피해자 A·B씨는 법정 방청석에 나왔다. 재판부가 발언기회를 부여하자 두 명은 모두 "합의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씨가 돈을 자신에게 맡겼다며 "판결선고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고, 안 되더라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재판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허 판사는 "합의금 공탁만 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금액을 정해놓고 할 걸 다 했다는 건가"라며 8월19일 한 차례 공판을 더 연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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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판사는 "사건의 경중에 비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노력을 기울인 뒤에 사건을 마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을 집어들어 A씨의 가슴 앞에서 흔든 뒤 테이블에 내리꽂은 혐의를 받는다.
또 정씨는 같은해 8월 호놀룰루에서 촬영 일정을 마친 뒤 숙소에서 '촬영 때 자신의 지인에게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며 식칼을 겨누고 A·B씨를 각각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정씨의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었다. 또 B씨는 현지에서 촬영을 도운 팬이다.
피해자들은 24일 재판을 마친 뒤 머니투데이 기자에게 "정씨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고 전해온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씨가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을 때도 "우리의 계정은 차단한 상태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