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협박' 정창욱 셰프, 혐의 인정…재판부 "합의금 공탁하면 다냐"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6.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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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피해자들, 법정 찾아 "엄벌 원한다"

정창욱 셰프/사진=정창욱 인스타그램정창욱 셰프/사진=정창욱 인스타그램


촬영 스태프 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유명 셰프 정창욱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엄벌을 탄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24일 오전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역시 동의했다.



허 판사가 정씨 본인을 향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묻자 그는 "사과하고 싶고 제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피해자 A·B씨는 법정 방청석에 나왔다. 재판부가 발언기회를 부여하자 두 명은 모두 "합의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허 판사를 향해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1년간 정신적으로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정씨가 돈을 자신에게 맡겼다며 "판결선고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고, 안 되더라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재판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허 판사는 "합의금 공탁만 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금액을 정해놓고 할 걸 다 했다는 건가"라며 8월19일 한 차례 공판을 더 연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사건의 경중에 비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노력을 기울인 뒤에 사건을 마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을 집어들어 A씨의 가슴 앞에서 흔든 뒤 테이블에 내리꽂은 혐의를 받는다.

또 정씨는 같은해 8월 호놀룰루에서 촬영 일정을 마친 뒤 숙소에서 '촬영 때 자신의 지인에게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며 식칼을 겨누고 A·B씨를 각각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정씨의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었다. 또 B씨는 현지에서 촬영을 도운 팬이다.

피해자들은 24일 재판을 마친 뒤 머니투데이 기자에게 "정씨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고 전해온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씨가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을 때도 "우리의 계정은 차단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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