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풀린다"…161개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재검토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06.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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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정부가 이달 말부터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에 착수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세율 인하 방안 등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에서 6월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부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규제지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대출, 세제, 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7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전반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수혜대상을 연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3분기 내로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지 △유형 △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인 9월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선 세입자 주거지원비, 영업 손실보상비, 자재 가격 급등 요인 등을 반영해 분양가격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을 8월까지 개정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자산형성,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애주기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를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주택 50만호 등 구체적 공급계획과 분양, 지원대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청약제도 관련해선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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