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대법 판결 모델은 2016년 단종, 위해성과 무관"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2.06.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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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코웨이 (66,900원 ▲200 +0.30%)는 웅진코웨이 시절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품 결함이나 유해성과는 상관없는 판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코웨이는 2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됐고 회수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 무관한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소비자 7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웅진코웨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웅진코웨이가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웅진코웨이는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2015년 파악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다가 2016년 보도가 나온 후에야 공개 사과했다.

한편 고지의무 위반 외에도 원고가 제기한 제조물책임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해선 "정수기의 결함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사고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2심의 청구 기각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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