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우정사업본부와 4대 시중은행, 금융결제원이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체국에는 씨티·산업·기업·전북은행 등 4개은행이 입출금, 잔액조회 등의 업무를 위탁한 상태다. 하지만 고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편의성 향상에는 제한이 있었다. 이번에 4대 주요 은행이 추가되면서 업무 위탁 효과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탁업무는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우체국뿐만 아니라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서 거스름돈을 입금하거나 출금(캐시백)하는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소액 출금서비스(1회 10만원 한도)는 가맹점을 확대하고, 거스름돈 입금서비스는 1회 1만원인 한도를 5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마트나 백화점, 통신업체 등 은행이 아닌 제3자 기관이 예·적금, 대출, 환전 등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대리업이 활성화되면 여행사나 항공사에도 소액의 환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은행대리업은 인가제로 운영하고, 대리업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업무범위와 서비스 유형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4분기까지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질 유지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소비자가 본인이 처한 상황과 선호에 맞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