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국민참여재판 신청 "산후우울증…판단받고파"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06.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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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생후 2개월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가 재판부에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산후우울증 등을 앓던 상황을 고려해 양형에 대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월 4일로 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1시39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112 신고로 자수한 A씨는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해 관할 법원을 옮기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청주지법 형사22부에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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