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코로나 대처 능력 비판한 中 인권 변호사, 재판행…"최고 종신형"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06.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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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SCMP는 중국의 인권 변호사 쉬즈융(왼쪽)이 국가권력전복 혐의로 조만간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사진=SCMP15일(현지시간) SCMP는 중국의 인권 변호사 쉬즈융(왼쪽)이 국가권력전복 혐의로 조만간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사진=SCMP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코로나19(COVID-19) 대응 능력을 비판했던 중국 인권 변호사가 국가 전복 혐의로 조만간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상둥성 린이시 중급인민법원은 유명 인권 변호사인 쉬즈융(49)의 법률 대리인에게 오는 17일 국가권력전복 혐의를 받는 쉬즈융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 것이라고 지난 13일 통보했다. 또다른 인권 변호사인 딩자시(54)도 같은 혐의로 쉬즈융과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국가권력전복죄는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다. 쉬즈융의 법률 대리인은 당국이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쉬즈융 측은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두 사람에게 고문을 가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쉬즈융과 딩자시는 2019년 말과 2020년 초 푸젠성 샤면시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토론회 주제는 '중국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주의'였다.



쉬즈융은 2020년 체포되기 직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 전역으로 퍼진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같은해 2월 4일에는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권퇴서'를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쉬즈융은 2012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후 헌정 질서에 따른 정치를 하라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이후 2014년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을 치렀다.

딩자시는 공직자 비리에 저항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014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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