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운영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결론부터 말하면 화물연대는 고용부가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한 '공식 노조'가 아니다. 고용부에 따로 노조 신고를 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로 우회 가입한 셈이다. 공식 노조가 아닌 화물연대는 파업 이전에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노동계 출신을 내세우던 고용부 장관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자성을 부인했다"라며 "새 정부 핵심들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주무 부서는 국토부라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을 말하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간의 근로계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한 것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달라고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며 "목적 자체도 노조법으로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
1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실은 트럭이 하차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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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0년 이후 경마기수와 경륜선수, 정수기 판매·수리원,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특고 노조설립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 또한 고용부 노조설립 필증을 받은 공식노조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물차주가 특고이기 때문에 노조설립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서 노조를 설립한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과 달리 화물차주들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특성이 강하고 근무형태 등이 워낙 다양해 신고를 한다면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