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5.27/뉴스1
서울지법(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구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후보자에 대해 2002년 9월12일 선고를 유예했다. 유예된 형은 벌금 250만원이다.
형사소송법 40조 3항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재판에 관여한 변호인과 검사의 이름이 적혀야 한다. 다만 선임된 변호인이 없는 사건은 해당 부분이 공란으로 처리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2년 서울지법에서는 1만4449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그 중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215명으로 약 1.2%에 불과했다.
통상적으로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주행거리·처벌전력 등에 비례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형량이 대폭 감경될 수는 있지만, 변호인 없는 '나홀로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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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이듬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0.1%였다.
검찰과 박 후보자가 모두 항소를 포기해 선고유예 판결은 곧바로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올해 2월7일 대선 당시 공개한 홍보 동영상./사진=유튜브 채널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