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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지난 9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모색'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는 로슬린 레이튼 올보르대 박사(포브스 시니어 칼럼니스트)와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레이튼 박사는 이날 이 같은 넷플릭스의 주장이 틀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 사례로 넷플릭스의 DVD 판매구조를 들었다. 넷플릭스는 지금도 미국에서 200만명의 DVD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DVD를 이용자에게 보낼 때 우편 서비스를 이용한다. 넷플릭스가 우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콘텐츠를 전송해주는 SK브로드밴드에도 이용료를 내는 게 맞다는 논리다.
조 교수는 "망 중립성과 망 이용료는 다른 문제"라며 "CP가 이미 돈을 냈는데 ISP가 트래픽을 먼저 처리해줄테니 웃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망 중립성 위반이지만, 처음부터 인터넷 망에 접속하기 위한 비용을 내는 것은 망 중립성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CP든 최종 이용자든 한 번은 인터넷 접속 수수료를 내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미디어정책학회 학술대회 안내문/사진=미디어정책학회
레이튼 박사는 "이미 23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500만 가입자를 위해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는게 맞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레이튼 박사에 따르면 CP가 벌어들이는 콘텐츠 스트리밍 수익 1달러 당 ISP는 0.48달러의 비용을 부담한다. 그만큼 CP가 유발하는 트래픽 때문에 ISP 부담이 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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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숙명여대 교수)은 "넷플릭스는 개방성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기업인데 최근 권리만 공격적으로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