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때문에…이석준 피해자 여성 주소 넘긴 공무원, 징역 5년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2.05.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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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2만원을 받고 피해자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주소·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매월 조회 건수를 정산해 200만~3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3954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2만원을 받고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4단계를 거쳐 이석준에게 전달돼 살인 범행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흥신소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받은 개인정보를 의뢰인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보스', 'CEO' 등 이름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전달했다. C씨는 의뢰인들에게 받은 개인정보 판매 대금을 B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술과 정황을 보면 B씨가 C씨보다 사건 범행을 더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B씨의 경우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들의 탄원이 있는 등 좋은 정상이 있지만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 등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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