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짜리 모래성"…술 취해 해운대 모래작품 훼손, 배상금 폭탄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5.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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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마할을 새긴 모래 작품(위)을 술 취한 남성 2명이 발로 밟아 훼손했다. /사진제공=해운대구타지마할을 새긴 모래 작품(위)을 술 취한 남성 2명이 발로 밟아 훼손했다. /사진제공=해운대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작업 중이던 모래조각 작품을 훼손한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청에 배상금을 낸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밤 9시30분쯤 A씨 등 40대 남성 2명이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조각 위에 올라가 작품을 훼손했다.



이를 목격한 보안요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등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당시 술에 취해 작품 위에 올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구청에 500만원을 배상하면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난 19일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모래로 만든 작품들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9일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모래로 만든 작품들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운대구 관계자는 "모래축제 개최일에 맞춰 훼손된 작품을 복구하기 위해 급하게 외국작가를 섭외했다"며 "매년 관람객들이 모래작품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열린 해운대 모래축제에는 관람객 85만3000여명이 방문하면서 코로나19(COVID-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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