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女강제추행 재판 중 같은 혐의로 또 입건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2022.05.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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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창현기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창현기자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힘찬은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힘찬이 허리와 가슴 등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힘찬 측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다른 손님이 문을 열고 나와 위험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접촉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또 힘찬은 2020년 10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해 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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