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컴퓨터·빅데이터로 만드는 방역정책…尹 과학방역 어떨까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22.05.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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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6/뉴스1  (청주=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6/뉴스1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 시동을 건다. 슈퍼컴퓨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수립하겠단 방침이다. 또 전문가가 모인 독립 자문기구에서 정식으로 토의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한다. 전문가 회의 내용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온라인에 공개한다.

슈퍼컴퓨터 도입하고 바이오뱅크 빅데이터 구축
26일 질병관리청은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초 슈퍼컴퓨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슈퍼컴퓨터를 통해 정보 분석 역량을 높여 방역정책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을 보완화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정보 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항체양성률 조사 등을 추진한다.

또 질병관리청이 수집한 방역 관련 데이터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바이오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12년 개관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바이오뱅크)의 역할을 확대한다.

정부는 바이오뱅크를 바이오 빅데이터와 연계해 고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혈청, 혈장, 소변 등을 주로 보관했는데 앞으로 임상 정보, 전장유전체 분석 정보 등을 연계해 바이오 빅데이터로 확장한다. 바이오뱅크 기반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증 난치질환, 암, 만성질환 등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 빅데이터가 앞으로 환자 개인별 맞춤형 질병 예방, 진단,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신설한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기구의 회의 내용과 검토 결과 등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

자문기구에서 다양한 방역 대응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행정적으로 검토해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단 구상이다. 자문기구의 검토 의견은 정식 권고문 형태로 중대본에 제시하고 중대본은 해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구조를 논의하고 있다.

확진자 내일 저녁 사전투표 하세요…심낭염도 백신 피해보상 받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자는 이달 28일 토요일과 오는 6월 1일 수요일에 투표를 하기 위해 외출할 수 있다. 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이달 28일 저녁 6시30분부터 8시까지, 오는 6월 1일 저녁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다. 두 날 다 저녁 6시2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격리자는 투표 종료 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코로나19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뒤 심낭염을 앓은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뒤 42일 이내 발생한 심낭염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소급 적용 대상자(192건)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 한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신고만 한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별도로 해야 보상 심의가 가능하다.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간병비를 보상한다. 관련성 질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준다. 사망일시보상금 약 4억6000만원, 장제비 3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혹은 55%), 진료비 및 간병비 1일 5만원이다.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뒤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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