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전세매물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05.23.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는 내년 5월말까지 1년더 연장.. 임대차3법 중 신고제 먼저 수정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당초에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 1년을 맞는 다음달부터 거짓신고를 하거나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3만건 임대차 신고접수..확정일자만 신고건 86.6만건으로 여전히 많아한편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량은 지난해 6월 6만8000건에서 올해 3월 17만300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신규계약은 96만8000건으로 79%였고 갱신계약은 25만4000건으로 21%였다.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 행사는 13만5000건으로 갱신계약의 절반 가량(53.2%)였다. 갱신권을 행사하면 임대료가 직전 대비 5% 이내로 오른다.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보다는 임대료가 더 올라갈 수 있으나 계약기간 종료 후 한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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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시행에도 불구, 확정일자만 신고한 세입자도 여전히 많았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 신고건은 86만6000건이다. 같은 기간 임대차 신고 계약건수 122만3000건의 70.8%에 달한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받는데 확정일자 신고를 하더라도 임대차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된다.
확정일자 신고 건수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도 다수 있긴 하다.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이거나 도 관할 군 지역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확정일자만 신고한다. 다만 임대차 신고 대상인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확정일자 신고만 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잘 하지 않던 월세와 비아파트도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확정일자 신고와 임대차신고건수를 합하면 총 208만9000건인데 이 가운데 월세는 95만6000건, 비아파트는 109만4000건에 달한다.
전성배 국토부 주택임대차지원팀 팀장은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