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1.21/뉴스1
차 전 본부장 측은 25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5월23일자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격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승급, 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은 보장된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를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차 본부장 측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차 전 본부장이 연구위원 재직 중 연구과제의 수행보다 재판이나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의3에 의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인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법무부 측은 "차 전 본부장은 연구위원 전보 인사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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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출금 조치를 방조,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