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국제학교 입학시켜주세요" 학원비 1억 냈지만 탈락...사기일까?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5.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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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자녀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학원비 1억여원을 냈지만 불합격하자 학부모가 학원장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국제학교 전문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2018년 12월 학부모 B씨의 상담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두 자녀(2013년생 딸과 2015년생 아들)를 인천의 한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길 원했다.

A씨는 상담 당시 '그 학교 교장 등과 서로 연락하고 있다' '우리 학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학원에 등록한 학생들 모두 원하는 국제학교에 합격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상담 후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3개월간 학원비로 총 1억6550만원을 받고 강의했다. 하지만 B씨의 두 자녀는 2019년 3월 국제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졌다.

B씨는 A씨가 사기를 쳤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자신이 국제학교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고 이들에게 로비해 자녀들을 무조건 합격시켜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B씨는 A씨가 로비 명목으로 학원비를 올렸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국제학교 관계자들에게 로비해 합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전에 딸이 국제학교에 2번 불합격해 절실한 B씨에게 거짓말을 해 수업료 또는 로비 자금 명목으로 1억 6550만원을 빼앗았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가 교장과 친분을 언급한 것이 '로비를 통해 합격을 보장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A씨는 최초 상담 당시 '로비를 통해 입학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교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로비를 통해 입학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상담 이후 B씨가 자녀들이 무조건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착오를 했더라도 이는 A씨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학원은 수업을 마친 후 B씨에게 수업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는 등 B씨 자녀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양측은 모두 입학을 위해 자녀들의 실력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특히 "A씨의 학원은 소수의 부유층 자녀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고 입소문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므로 로비를 통한 합격보장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고객을 유치할 이유가 없다"면서 "학원비 또한 다른 원생들이나 다른 학원의 수업료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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