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돌본 중증장애 딸 '말기암' 판정에 살해…오열한 母 "미안해"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5.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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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주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 법정 출석하며 오열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가 25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해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사진=뉴스1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가 25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해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사진=뉴스1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나 30년간 누워서 지내던 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자, 수면제를 먹여 딸을 살해한 60대 엄마가 법원에 출석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냐?" "억울하지 않냐?" 는 물음에는 답변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십 알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벌인 뒤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주거지를 찾은 A씨 아들은 바닥에 쓰러져 구토하는 A씨와 의식이 없는 B씨를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난 B씨는 30년간 누워서 지냈으며,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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