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조원 '부산 촉진3구역'…HDC현산, 시공계약 해지 논란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2.05.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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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공원 촉진3구역 사업지 조감도/사진제공=조합부산 시민공원 촉진3구역 사업지 조감도/사진제공=조합


HDC현대산업개발 (17,690원 ▼100 -0.56%)(이하 현산)의 부산 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 해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최초 개표와 재개표의 결과가 달라지면서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서 가결 여부에 대해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기총회를 열고 현산과의 시공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개표 결과 계약 해지 찬성이 749표(49.5%), 반대 699표(46.2%)로 집계됐다. 가결을 위해선 전체 조합원 정족수 50%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그 중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합은 결과에 반발해 재개표를 실시했다. 조합은 전자개표 상에서 무효로 처리된 표도 의결권자의 의견이 충분히 담겼다면 유효표로 처리할 수 있다는 판례에 기초해서 수(手)개표를 진행했다.

조합은 재개표 결과 무효로 처리된 표 중 10표를 찬성, 2표를 반대로 인정했다. 조합측은 이에 따라 찬성이 759표, 반대가 701표로 찬성이 50.1%, 과반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시공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됐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변호사 입회하에 수개표를 진행하게 됐고 서면결의서 상에서 정확한 의사 표현이라고 판단하면 유효표로 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2022.5.4/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2022.5.4/뉴스1
현산은 최초 개표에서 찬성률이 과반을 넘지 못한 만큼 시공계약 해지 안건은 부결됐다는 입장이다. 현산 관계자는 "첫 개표에서 조합측이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50%를 넘지 못했음에도 안건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며 "이후 현산이 부결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재개표를 해서 기존의 무효표를 유효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산은 다만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면적 12만9489㎡)에 최고 60층, 총 3554가구를 짓는 규모의 사업으로 공사비만 1조원이 넘는다. 현산은 2017년 9월 시공사로 선정돼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에 이어 올해 화정아이파크 붕괴까지 HDC현산 시공 현장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자 조합은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


현산은 시공권을 지키기 위해 △아이파크 외 새 브랜드 사용 △이주비 100% 대출 △이사비 1억원 지원 △미분양 발생 시 대물변제 등을 약속했다. 현산은 또 지난 4일 화정 아이파크 전체를 철거 후 새로 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이 변화, 계약 해지에 찬성했던 조합원들 중 일부도 반대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사고 이후 조합 내에서 최초 논의가 이뤄졌을 때보다 계약해지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늘어난 것 사실"이라면서도 "여전히 현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조합원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개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므로 곧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이뤄질 것"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수개표인만큼 사업 진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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