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허즈번드'와 성관계는 없었단 아내…이혼 가능할까요[이혼챗봇]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장윤정 변호사 2022.05.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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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직장에 '오피스 허즈번드'를 두고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온 아내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성관계를 해야만 불륜이라고 할 수 있나요?

Q) 저와 아내는 결혼 15년 차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해오다 코로나를 겪으며 일을 그만 두어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인정받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입니다.



제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은 제가 능력 있는 아내를 두어 기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곤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기에 언제나 아내의 사회생활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믿었던 탓일까요. 아내는 언젠가부터 야근에 주말 출근, 심지어 지방 출장까지 다니며 한 달에 반 이상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아내 대신 엄마 역할을 해주시던 저희 어머니는 가뜩이나 아내의 직장 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터라 자꾸만 집을 비우는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크셨고, 저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저 역시 아내가 지나치게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혹시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점 의심하는 마음이 커졌고, 결국 잠든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부동반으로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던 같은 회사 박 부장과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입에 담기도 힘든 음담패설들로 가득했던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이 된 상황인지라 저는 아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박 부장과의 메시지를 해명해보라고 말했고, 아내는 메시지만 이렇게 보냈고 평소 함께 시간을 보낸 일이 많기는 했지만 절대 잠자리를 갖거나 한 적은 없으니 불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아내의 말대로 박 부장과 아내가 서로 음담패설만 주고받았을 뿐,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면 그건 외도가 아닌 것일까요?


A) 아닙니다. 남녀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부 관계에서 말하는 '부정행위', 즉 민법의 재판 이혼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서로 깊은 애정 표현을 나누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린 정신적 외도를 한 것이라며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외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외도 역시 부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재판 이혼을 청구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아내와 이혼 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Q) 아직 초등학생인 두 아이들을 생각해 아내와의 이혼을 당장 할 결심은 내리지 못했지만, 아내와 같은 회사를 다니며 커플 놀이를 해 온 박 부장을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혼은 차치하고 일단 박 부장에게 상간 소송을 할 수도 있을까요?

A)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부부동반 모임을 한 적도 있어 서로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외도를 한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정 밖에서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증거만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다면 위자료를 받으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상황입니다.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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