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업제한 지원금' 못받는 소상공인에 100만원 쏜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2.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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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지급…접수기간 5월20일~6월24일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상공인에게 서울시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관광업 위기극복자금·서울시 및 산하 출자 출연기관 임대료 감면의 수혜를 받은 곳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4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후 대표자 성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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