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풀어도 되나?… 전문가 "4주 후 감염자 2배 증가"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2.05.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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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의무 풀어도 되나?… 전문가 "4주 후 감염자 2배 증가"


국내 코로나19(COVID-19)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를 나타낸 가운데 오는 20일 정부가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안착기로 전환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와 치료비 국가 지원이 사라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행 규모 감소에도 격리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한 달 후 유행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왔다.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8130명이다.



목요일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최대 규모를 기록한 요일이기도 하다. 지난 3월 17일 신규 확진자 수는 62만1165명이었다.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9주 만에 2만명대로 내려온 것이다. 목요일 기준 마지막으로 2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날은 지난 2월 3일이다. 다시 2만명대 확진자 발생을 기록하기까지 15주가 걸렸다.

이날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274명이다. 9일째 300명대를 기록하다 200명대로 내려왔다. 위중증 환자 수가 300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도 지난 2월 13일(288명) 이후 95일 만이다.



정부는 오는 20일(금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췄다. 그러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적용하고 한 달간 '이행기'를 뒀다. 이행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안착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착기로 이행하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격리는 권고 사항이다. 의무 격리가 아니므로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도 사라진다. 재택 치료 대신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시작되며 치료비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3일(월요일)부터 안착기가 시행된다.

다만 실제 안착기 전환을 발표해도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부분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 그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17일 열린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다시 격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격리 의무는 의학적 필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가나 치료비 지원 등 여러 행정 절차의 기반이 되는 조치"라며 "안착기 전환의 다른 조치들은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격리 해제 부분만큼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 풀어도 되나?… 전문가 "4주 후 감염자 2배 증가"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4주 후 확진자 발생 규모가 지금 수준보다 2배 더 커진다는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분석도 나왔다.

정은옥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팀이 18일 발표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분석'에 따르면 격리 의무 해제 이후 예상되는 일일 확진자 수는 1주 후 3만621명→2주 후 3만8623명→4주 후 5만5937명이다.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의 전파력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감염자와 같다고 가정하고 오미크론 하위 바이러스 전파율을 1.2배로 계산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다고 가정하고 격리를 계속 시행한다면 4주 후 확진자는 3만7113명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없고 지금 수준의 격리를 유지한다면 4주 후 확진자 수는 2만525명으로 예측됐다.

한편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요양병원과 시설 접촉 면회 허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접촉 면회를 허용한 이후에도 요양병원과 시설의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것이 검토 배경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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