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산업협회는 19일 대한상사중재원과 가맹사업거래 및 편의점산업 분야의 중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편의점산업협회 이건준 회장(왼쪽)과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편의점산업협회
중재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해결 역량 및 권익 강화를 위해 두 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의 가맹사업은 물론, 회원사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업 전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가맹사업거래 및 편의점산업 분야에서 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특히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두 기관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국내 가맹사업 분야 최초로 지난 2013년'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회원사(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들은 대표이사 직속의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