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 조두순(70)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지난해 18일 오후 경기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확정된 지 2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A씨의 '심신 미약'은 결국 인정됐다.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형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는 배심원단 의견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배심원 4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3명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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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던 점 △진료 의사가 정신병적 진단 등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전 다른 판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보복 감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행위를 저지른 범죄는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피해자를 처벌하려고 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산=뉴스1) 조태형 기자 = 12일 오전 안산시내에서 일부 시민들이 거주지로 향하는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2020.12.12/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