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장 차관은 1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후보자 관련 의혹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은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한 후보자 자녀인) 2학년 고등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국제학교라 법적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조치 요구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장 차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특정감사는 그런 것(특정인에 대한 염두 등)을 배제한 채 팩트 위주로 (진행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결과"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접수돼 있으며, 이미 대리인을 선임했고 그에 맞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 의혹 등으로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한미교육위원단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장 차관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운영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며 "특별 보고서 제출을 공식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확대와 관련해선 "정시 확대는 사교육비 증가, 교육 내실 저하 등 여러 교육계 우려가 있어 현행 정시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