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강문경 김승주 조찬영)는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일부 인용했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의 2심에서 지난달 29일 패소했다. 현재는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져 분쟁을 벌였다.
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후속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한 뒤, 스카이72가 퇴거하지 않자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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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스카이72는 계약 종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했다고 맞섰다. 또 시설을 넘기는 것은 당초 계약에 없었으니 시설투자비(유익비)를 공사가 물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양측은 골프장 단전·단수 조치를 놓고 고소와 가처분신청을 주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