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의를 표명한 정 원장의 후임으로 검사 출신 후보가 하마평에 오른다. 정연수 김앤장 변호사, 박은석 법무법인 린 변호사,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 등이다. 금감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금융법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1999년 출범한 금감원은 정 원장이 취임하기 직전까지 13명의 원장이 거쳐 갔다. 평균 약 20개월 동안 원장직을 수행했다. 이중 이용근(2대), 김용덕(6대), 최흥식(11대), 김기식(12대) 전 원장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체된 김용덕 전 원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금감원장들은 정권이 바뀌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해임은 쉽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금감원장의 해임은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벌, 심신 장애로 직무 집행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한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형태다.
IMF(국제통화기금)와 BIS(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도 금융감독기관에 대해 인사와 예산 측면에서 최소한의 통제를 권고한다. IMF는 금융감독기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독립성을 꼽고, 임원 임기보장과 해임기준 마련 등을 통해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국에도 꾸준히 독립성 강화를 권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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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이나 법률적 측면에서는 금감원의 독립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며 "하지만 해외 기관에서 평가를 위해 금감원장의 잦은 교체에 대해 문의하면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