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사진=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오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최 의원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해당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가짜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냈고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이에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동안 가짜 인턴증명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 중이다. 이 사건 1심에서 최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도 더욱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