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에 가짜 인턴증명서' 최강욱 의원 이번주 2심 선고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2.05.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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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검찰 "입시제도 훼손한 불법"…최강욱 "전직 검찰총장의 기획수사"

최강욱 의원. /사진=뉴스1최강욱 의원.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주 2심 판결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오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최 의원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해당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가짜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냈고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이에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결심에서 검찰은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 경쟁을 거부하고 교육입시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인턴증명서가 가짜라는 판단과 함께 최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국회의원 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9조, 국회법 제136조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피선거권이 없는 국회의원은 퇴직해야 한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동안 가짜 인턴증명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 중이다. 이 사건 1심에서 최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도 더욱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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