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목 조른 아빠 처벌 반대한 5살 딸…"그래야 같이 놀잖아"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5.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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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살 친딸의 목을 조르고,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낮 12시30분쯤 강원 인제지역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 들어가 친딸 B양(5)의 목이 빨갛게 될 정도로 잡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에게 "집을 나가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딸의 목을 조르는 자신을 제지하는 아내의 목을 조르고, B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의 머리와 얼굴, 몸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친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피해진술과 여러 증거를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5살 딸의 탄원과 아내의 처벌의사 철회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에는 "아빠를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아빠하고 같이 놀잖아"라고 말하면서 밝게 웃는 C양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생활이 어려워져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나 피해아동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이후로 이혼을 한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피해아동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당연 면직 처분을 받게 돼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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