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0조, 올해는 50조"...정부 '세금 전망' 또 틀렸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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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첫 추경]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1/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1/뉴스1


올해 세금이 기존 정부의 예상치보다 53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가 2년 연속 크게 빗나가게 됐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등 경기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약 5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수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잠정 초과세수는 53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44조3000억원은 추경 재원(59조4000억원)으로,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불과 1분기(1~3월) 국세수입까지만 집계된 상황에서 벌써 세수 전망치를 고치는 이례적인 '세입경정'을 하게 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1일 브리핑에서 "(올해 들어) 3월까지의 징수(국세수입) 실적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 대비 플러스(+)·마이너스(-) 3%포인트(p)를 벗어나 조기경보 기준에 따라 (세수를) 재추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늘려잡은 세목은 △법인세(29조1000억원) △양도소득세(11조8000억원) △근로소득세(10조3000억원) 등이다. 가장 많이 늘어난 법인세는 작년 영업실적에 대한 납부분으로, 올 1분기 걷힌 법인세는 전년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남은 분납세액이 4월에 징수되면 총 20조원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란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작년 60조, 올해는 50조"...정부 '세금 전망' 또 틀렸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 고 정책관은 "지난해 7~8월 올해 세입예산 편성시 2021년 세수실적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환율, 물가, 수입액 등 지난해 세입전망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거시경제 변수도 새로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상승으로 부가가치세수가 늘고 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 해제로 소비가 증가한 것도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역시 5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세수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 더 걷혔다. 이에 지난달 감사원은 지난해 초과세수와 관련해 기재부 세제실에 감사를 벌인 바 있다.

야당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세입을 과도하게 추계했다고 주장한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만에 하나라도 올해 세수가 현재 예상보다 부족한다면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정 전문가는 "대개 세제실이 보수적으로 세수를 낮춰 추계해도 그 수준이 10조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50조원 대 초과세수는 과도한 것"이라며 "만일 세수 추계가 틀려 세금이 예상치보다 적게 걷힌다면 지출분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사진=뉴스1기획재정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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