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1/뉴스1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잠정 초과세수는 53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44조3000억원은 추경 재원(59조4000억원)으로,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늘려잡은 세목은 △법인세(29조1000억원) △양도소득세(11조8000억원) △근로소득세(10조3000억원) 등이다. 가장 많이 늘어난 법인세는 작년 영업실적에 대한 납부분으로, 올 1분기 걷힌 법인세는 전년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남은 분납세액이 4월에 징수되면 총 20조원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란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역시 5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세수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 더 걷혔다. 이에 지난달 감사원은 지난해 초과세수와 관련해 기재부 세제실에 감사를 벌인 바 있다.
야당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세입을 과도하게 추계했다고 주장한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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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에 하나라도 올해 세수가 현재 예상보다 부족한다면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정 전문가는 "대개 세제실이 보수적으로 세수를 낮춰 추계해도 그 수준이 10조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50조원 대 초과세수는 과도한 것"이라며 "만일 세수 추계가 틀려 세금이 예상치보다 적게 걷힌다면 지출분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