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통수권자 대통령, 국민에게 '저는'…군인에게 '나는'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2.05.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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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석열 대통령 취임]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자정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전화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0/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자정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전화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0/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된 10일 0시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았다. 통수권이란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한 대통령의 핵심권한으로 윤 대통령은 5년 간 국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군을 지휘 통솔하게 된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74조 1항)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통수권은 군사작전 등 용병과 관련된 군령과 인사 등 양병 관련 체계인 군정의 상위 개념으로 간주된다. 군령의 경우 대통령은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작전부대'로 이어지는 군령 계통의 정점에 있다. 군정에서도 '대통령-국방장관-각군참모총장-각군부대'로 연계된 군정 계통 최고 책임자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군인의 상관이라고 볼 수 있다. 군 장병 앞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도 종종 일반 국민을 상대로할 때와 다른 경우가 나타나곤 한다. 일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라고 자신을 '나'의 낮춤말로 볼 수 있는 '저'라고 가리켰지만 군 장병에게는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2021년 국군의날 연설문)라며 '나'를 그대로 쓴 경우가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자정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보고를 받으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0/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자정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보고를 받으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0/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취임사에서는 자신을 '저'라고 했지만 장교 임관식에서는 "나는 대한민국을 튼튼한 안보와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 바칠 것"(2013년 국군 장교 합동 임관식 축사)라고 한 적이 있다. 군 장병의 경우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 적발되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통령은 임기 개시일에 군 통수권을 자동적으로 이양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군 통수권 이양과 관련한 상징적인 행사를 가지면서 임기 시작을 알리는 관행이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새로 설치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으며 임기를 시작했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헌법 제74조에 의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받았다. 이어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미국의 경우 신임 대통령이 유사시 핵전쟁 개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핵가방(nuclear football)을 전달받으면서 군 통수권을 전임자로부터 이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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