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범 카톡 ID, 피해자에 넘겨도 위법 아니다"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2.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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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장인 A씨는 최근 중고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 물건을 택배로 보냈는데 상대방은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잠적한 것. A씨는 결국 경찰에 사이버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은 이 사람이 최근 3개월 간 세 번 이상 사기를 저지른 '상습범'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분한 나머지 경찰에 카카오톡 ID 등 사기범의 연락처를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 경우 경찰이 A씨에게 사기범의 메신저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사기피해 신고이력 제공은 범죄 예방이라는 경찰 업무를 위해 필요하며, 사기 용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도 없다는 판단이다. 이 사례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의 실제 심의 결과다.



개인정보위는 A씨처럼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사례 관련 유권해석을 담은 '2021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한 해 심의·의결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해석과 운용 관련 사항과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총 46건 사례가 담겨있다.

사례집에선 많은 병원들이 출입구에 설치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용 무인 안내기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도 포함됐다. 병원들이 환자를 포함한 방문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는데, 개인정보위는 이 경우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모든 방문자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 의심자가 아니므로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반드시 수집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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