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검경 책임수사제로 '검수완박' 대응…수사지휘권 폐지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2.05.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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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尹정부 국정과제] 검찰 예산권 독립·공수처법 24조 폐지도 포함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뉴스1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뉴스1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한다. 검찰 중립성 강화를 위해 내세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권 독립도 공약대로 추진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인한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이같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인수위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한다.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수사지연 등 방지를 위해 검경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도 개정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대표적 사법개혁 공약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공약을 공개 반대하면서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미뤄지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인수위는 다만 법을 개정하기 전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 방안의 우선 시행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법무부 소관인 검찰 예산 편성과 배정 사무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가 검찰을 직접 통제하도록 했다.

윤 당선인이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던 공수처법 제24조도 공약대로 폐지를 추진한다. 인수위는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Δ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Δ양형기준 강화 Δ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Δ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Δ주취감경 폐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로 국민이 주인인 법무·검찰이 확립되고 국가 법집행 정상화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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