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아에스티 리베이트 의약품 122개 약가인하...회사는 소송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2.04.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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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아에스티 (66,300원 ▼2,700 -3.91%)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벌인 리베이트에 대한 조치로 다음달 4일부터 의약품 112개의 약가를 평균 9.63% 낮춘다.

리베이트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1개월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약가 인하 외 조치는 연기했다. 동아에스티는 약가 인하 조치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동아에스티 약사법 위반 약제 122개 품목의 약가 인하를 의결했다.

동아에스티의 전신인 구(舊) 동아제약(동아쏘시오홀딩스)은 리베이트,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 판결 후 2018년 9월과 201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복지부는 130개 품목의 약가인하, 87개 품목 2개월 급여 정지, 51개 품목 과징금 138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동아에스티는 해당 처분의 근거 부족과 불합리성을 근거로 소송을 냈고 2021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번 약가 인하는 소송 결과를 반영한 재처분이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약가 인하 처분 직후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은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급여 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급여 정지는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조치는 약값의 최대 95%까지 부담하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에 리베이트 의약품을 제외해 환자가 약가 100%를 부담하도록 하는 게 주 골자다. 시장 내 제약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제재다. 2014년 7월 도입됐으나 2018년 9월 폐지됐다. 제약사에 대한 불이익보다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낮추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가 실효성을 가졌던 2014년 7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이뤄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급여 정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앞선 소송에서 이를 소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정지 처분과 과징금 처분은 일단 연기됐다"라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한국로슈의 항암제 '티쎈트릭주'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급여 대상은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과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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