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 "특허침해 기업, 판매중지 무시하면 법적 책임 물을 것"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22.04.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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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바이오닉스 관련 미국 플로리다 법원의 판결문/사진제공=서울바이오시스에스엘바이오닉스 관련 미국 플로리다 법원의 판결문/사진제공=서울바이오시스


광반도체 소자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 법원의 판매 금지 명령을 무시하는 회사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앞서 에스엘바이오닉스(구 세미콘라이트)가 자사의 자외선 광반도체 응용기술인 '바이오레즈' 특허 침해 행위를 일삼았다며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에스엘바이오닉스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남성전자도 소송 대상이다. 이후 법원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 측은 법원 소장에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제품이 서울바이오시스의 11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것이 명시되었고, 에스엘바이오닉스와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전자가 특허침해 통지를 받고도 계속 제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판매금지 처분은 소송 피고뿐 아니라, 소송 피고의 특허침해 행위에 협조한 당사자들에게 적용돼 해당 침해품 및 그 유사제품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라는 명령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서울바이오시스 측은 설명했다.

이에 서울바이오시스는 판매금지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는 법정모독 행위로, 이를 어길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규 서울바이오시스 영업본부장은 "해당 영구 판매금지명령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이므로, 위반 시 법정모독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유럽 등의 지역에서 지금까지 내려진 많은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모든 자료를 추적 수집 보관하고 있고,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 시점에 법정모독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에스엘바이오닉스는 "미국 법원에 의해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양사 합의해 종결한 사건으로 법원이 이를 승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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