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나이→'만 나이' 통일 땐 정년 퇴직 2년씩 미뤄진다고?"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04.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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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사진=뉴시스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등 세 가지인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대로 민법이 개정되면 근로계약 등 사적 계약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정년 퇴직도 1∼2년씩 미뤄지는 걸까? '만 나이'는 출생일(0살)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더해가는 방식으로 올해 한국식 나이가 60세인 1963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으로는 58세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정년 시기가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대다수 회사들 '만 나이' 기준으로 정년 규정
인수위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인 공약에 따라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될 경우 회사의 정년도 최대 2년 미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의 정년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부분의 회사들이 '만 나이'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정했다면 무효가 되고 법에 따라 만 60세가 정년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정년을 온전히 채우는 경우가 드문 게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의 정년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사규에 따라 정년이 된 나이 생일에 퇴사를 해야 할 수도 있고, 12월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사기업은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 기한을 정하기 때문에 퇴사 시기는 개별 계약 해석의 문제가 된다"며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관계가 바뀔 순 없고, 헷갈렸던 기준이 명확해지는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행정적으로 나이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민사 관계에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사관계는 법률 개정보다 계약을 우선하기 때문에 기존 취업규칙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취업규칙을 수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명확히 써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K나이 vs 만 나이 혼선…대법원까지 갔던 임금피크제 나이 기준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인수위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이 지속됐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다고 '만 나이'로의 통일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서로 다른 나이 계산법으로 법정 분쟁까지 번진 사례가 있다. 2014년 남양유업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서에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협의했는데 노조 측은 '만 56세'로, 회사는 '만 55세'로 나이를 해석하면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당시 원심은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며 '만 56세'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와 노조위원장 공고문 등을 고려해 '만 55세'로 해석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각 기업 정년제도는 대부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생일이 있는 달이나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등 자체적 정년 기한을 두고 있다"며 "대부분 이미 만 나이로 사규를 두고 있어 계산법이 통일되더라도 정년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던 사업장도 법 개정 이후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 해석이 이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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