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사진]2년 1개월만 해제되는 거리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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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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