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업은 금지, 기존 계약은 취소…사면초가 'HDC현산'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2.04.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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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사진=뉴스1


오는 18일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앞두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17,690원 ▼100 -0.56%)(HDC현산)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HDC현산은 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총 1년4개월 간 영업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처분까지 더해지면 최장 2년4개월 간 영업활동이 불가능진다. 기존에 수주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 취소까지 나오기 시작해 사면초가 상황이다.

학동 사고로만 영업정지 8+8개월…"강력 처분 의지"
서울시는 13일 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HDC현산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한솔기업이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붕괴 사고가 났는데, 이 과정에서 HDC현산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짓고 추가 영업정지 처분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청사가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HDC현산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대해서만 총 영업정지 1년4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 사고와 관련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두건의 영업정지로 HDC현산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8월17일까지 영업 활동이 제한된다.

이건과 별개로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통보한 상태여서 영업정지 1년이 추가되면 최장 2년 4개월 간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1동이 무너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와 승용차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1동이 무너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와 승용차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영업정지 8개월→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될듯
다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 혐의에 대해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과징금으로 변경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부실시공과 부당이득 혐의를 제외하고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서울시가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HDC현산도 과징금 처분 변경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으로 변경되더라도 20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HDC현산 관계자는 "금일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문건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직원·협력사·고객·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HDC현산이 법원에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당장 영업정지가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1조 계약공사 취소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는 서을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사진=뉴스1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는 서을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사진=뉴스1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수주 활동은 금지되지만, 이전에 계약을 맺은 건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확보한 사업도 계약해지 사례가 나오고 있다.

HDC현산은 지난 8일 대전 도안 아이시티파크 2차(대전 도안 2-2지구) 신축공사에 대해 시행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 2월 경기 광명시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HDC현산의 시공 참여, 아이파크 브랜드 제외 요청을 받은 적은 있으나 실제로 계약해지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공사비는 총 1조971억원으로 2017년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HDC현산은 계약해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계약취소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기 안양 삼호뉴타운 재건축 조합은 오는 21일 총회에서 HDC현산으로 시공사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붙는 안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도 오는 14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본계약 체결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만약 두 사업지를 놓칠 경우 HDC현산은 공사비 약 8000억원을 놓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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