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6월 펴낸 '주요국가 최저임금 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40개국 가운데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는 그리스와 네덜란드 등 25곳,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 등 8곳으로 집계됐다. 지역과 업종(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일본 △벨기에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스위스 △호주 등 7곳으로 파악됐다.
멕시코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한다. 멕시코 헌법상 일반 최저임금은 가정의 가장이 물질적·사회적·문화적인 기본 필요를 충족하고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 직종별 최저임금은 각각의 경제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지난해 멕시코는 미국 인접지역인 북부 국경자유무역지대의 경우 하루에 213.39페소(약 5055원), 그 외 지역은 141.7페소(약 3357원)으로 최저임금을 정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전문직종 61개 업종에 대해선 별도로 최저임금을 규정했다.
호주는 산업별 노사협의를 우선하되 산별 노사 협약이 없는 업종은 나라에서 정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업종별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도 노동자 나이와 노동강도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은 25세 이상 성인에 대해선 국가생활임금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21~24세 △18~20세 △18세미만 △견습 등 연령과 신분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정한다. 아일랜드는 20세 이상 근로자에겐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하고 △19세 90% △18세 80% △18세 미만 70% 등 차등 기준을 둔다. 슬로바키아는 업무에 따라 노동강도를 6단계로 구분하고 최대 2배까지 최저임금을 확대·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