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오버하지 마" 시댁 강요에 응급실 실려간 며느리, 살인미수 고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2.04.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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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각한 사실을 알고도 방문을 요구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논란이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따르면 A씨는 '날 죽이려는 시댁과 남편에게 모두 소송 걸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A씨는 혈액 마스트(MAST) 검사에서 극상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고양이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 약을 복용해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라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알레르기로 얼굴이 선풍기처럼 붓고 호흡곤란이 와서 팔다리에 수액을 맞기도 했고 의사도 쇼크사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결혼 전 자신의 알레르기 증상을 시댁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A씨는 시댁도 결혼 전에는 이런 사실을 이해했지만 결혼 후 입장을 번복해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시댁에 방문할 것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시댁은 "오버하지 마라. 깨끗하게 치우고 고양이를 방에 가두면 문제없다.", "며느리가 알레르기 때문에 시댁 한 번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남들이 다 비웃고 욕한다. 너 같은 며느리 어디 있냐" 등 A씨를 타박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혈액 마스트(MAST) 검사 결과(왼쪽), 알레르기 관련 보험금 청구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A씨가 공개한 혈액 마스트(MAST) 검사 결과(왼쪽), 알레르기 관련 보험금 청구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남편까지 거들며 압박하자 A씨는 "만약 시댁에 가서 문제 생기면 소송을 걸고 이혼하겠다"고 했고 시부모와 남편도 모두 동의했다.

A씨는 시댁을 방문한 지 30분만에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모까지 알게 되면서 집안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아빠가 변호사를 고용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부모에겐 별도 형사소송까지 걸었다"며 "이걸 안 그쪽 집안은 난리 났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가 그동안의 메시지나 통화 내용으로 협박죄는 불가능하지만 고의를 기반으로 한 살인미수를 적용해보자고 했다며 "살인미수도 안 되면 상해로 소송 걸어서 다 해 보겠다고 밝혔다.

A씨는 시댁이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A씨는 "시댁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따로 모시거나 식당에서 대접해 드리는 등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했다"며 "시부모님이 고양이를 잠깐 다른 곳 맡기거나 신경 써서 청소해줬으면 약이든 주사든 맞아가며 악착같이 버텼을텐데 돈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잘 살고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낭떠러지까지 몰아 독하게 만드는 거냐"며 "돈도 아쉬울 게 없고 그 집안 식구들 모두 범죄기록 남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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