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래 비상장, 투자자 보호 강화…"종목등록·공시기준 높일 것"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22.03.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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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 비상장, 투자자 보호 강화…"종목등록·공시기준 높일 것"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가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도 지원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이번 조치는 전날(30일)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발표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계획됐다. 피에스엑스는 비상장 주식 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투자자 보호조치에 공감하면서 투자자 보호 역량을 증대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종목 등록 및 공시 기준을 높이고 증권사 계좌 연동을 통한 '안전거래', '바로체결' 기능과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한다. 전문투자자관도 신설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털 해시드와 공동으로 증권형 토큰(시큐리티 토큰) 연구도 진행한다. 허위매물 등 이상거래를 차단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자자 보호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서비스 운영 1년간 비상장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개선하며 시장의 양성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상장 주식거래 시장이 꾸준히 커지면서 투자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기준가 산출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고도화했다.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는 "금융당국의 보호조치에 발맞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서비스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기술 전문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과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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