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첫째날인 15일 오후 부산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유세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약속하는 비행기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2.15/뉴스1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예타 제도 개편을 위한 비공식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경제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이왕 시작할 것이라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내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예타 제도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예타 권한의 이양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예타 권한을 기재부에서 다른 부처로 이양하거나 예타 대상을 축소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예타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각 중앙 부처로 넘기고,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타를 수행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다만 정치권 요구대로 기재부가 예타 대상을 좁히거나 각 부처나 지방정부에 예타 권한을 넘길 경우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막대한 재정 낭비를 막는다는 예타 본연의 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제·재정규모 변화를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고, 면제사업의 대상 및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해야한다"면서도 "이러한 경우에도 예타 제도의 '경제성 검증·평가'라는 도입취지가 훼손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