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고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10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서 시위대가 '1.5도'라고 쓴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기후 위기 대응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C) 로이터=뉴스1
임지우 연구원은 "지난해 개정안이 통과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2022년말까지 환경정보시스템에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 등'에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됐다"며 "의무공개 항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돼 있지 않고 현재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Scope 2 범위에 그친다"고 했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Scope 3 범주에 해당하는 활동은 △구입한 제품 및 서비스, 설비자산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리스 자산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 △비즈니스 출장 △직원 출퇴근 △다운스트림 운송 및 유통, 리스 자산 △판매한 제품의 가공, 소비, 폐기처리 △프랜차이즈 △투자 등 활동을 아우른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더구나 기후공시 역시 공시인 만큼 부실기재나 기재오류가 있을 때 기업이 소송이슈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임 연구원은 "관련 논의가 가장 앞서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Scope 3 공시를 강력히 권고할 뿐 아직 의무는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CDP, CERES 등 주요 환경 관련 비영리 단체들과 많은 투자자들이 Scope 3까지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투자자 입장으로선 Scope 3의 공개는 더 효율적 의사판단으로 이어지고 어느 기업이 기후 위기에 훌륭히 대응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며 "업종이 노출된 Scope 3 배출량을 관찰함으로써 친환경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Scope 3 배출량에 대한 공시가 미국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전 세계 넷제로 감축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만큼 기업들에게 관련 압박은 커질 것"이라며 "거래소 공시에 TCFD(기후 리스크의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기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역도 영국을 시작으로 EU, 일본, 홍콩 등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공시 압박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그는 "버크셔헤서웨이의 사업부문 특성상 직원 다양성은 차치하더라도 기후 위기는 큰 위험 요인으로 기후위기에 민감한 대표 업종 중 버크셔헤서웨이의 핵심 사업부문인 에너지, 유틸리티, 보험이 포함된다"며 "해당 업종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기후 관련 공시를 늘리라는 요구를 키워갈 것이며, 버크셔해서웨이도 이를 의식해 일부분을 선 공개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