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6개월 개선기간, 거래재개 청신호?…속 타는 17만 개미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2022.02.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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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짧은 6개월, 상대적으로 적은 개선내용 해석 가능
타기업 유사 성공사례, 긍정 결과 무게 요소
장기 인프라 구축 여부 최대 과제로 부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신라젠 주주모임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2.02.08.[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신라젠 주주모임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2.02.0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받은 신라젠 (4,550원 ▼15 -0.33%)의 거래재개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서 긍정적 결과를 받아든 유사 사례들과 회사 자체적 변화 노력 등이 거래재개에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3일 신라젠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고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기업심사위원회와 같은 상장폐지 결정이 아닌 개선기간 부여에 이의신청 과정이 생략돼 약 1개월의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짧게 부여된 개선기간 때문에 조심스럽게 신라젠의 거래재개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거래소가 개선계획 이행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선기간 부여 근거로 내세운 점을 감안하면, 개선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논리다.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는 크게 3단계를 거친다. 거래소가 실질심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 한다.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상장법인의 감사의견 비적정, 횡령 및 배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는 전 최대주주 및 전 경영진들의 횡령·배임이다.



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 상장사 중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사례는 23건 수준이다. 이중 8개 기업은 시장위원회의 1차 결의에서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으며, 15개 기업은 1차 결의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 등을 진행했다.

1차 심의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 8곳 중 5곳(코드네이처, EMW, 씨씨에스, 상상인인더스트리, 엠피대산)은 최종적으로 상장유지 결정을 받는데 성공했다. 완벽히 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유사 선례들이 모두 100% 거래재개가 된 만큼, 신라젠의 거래재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신라젠의 자체적 노력 역시 거래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횡령·배임의 당사자인 전 경영진과 전 최대주주와는 결별했고, 엠투엔 (2,630원 ▼5 -0.19%)으로 최대주주가 교체되면서 1000억원 규모 자본금 확보로 회사의 유동성도 풍부한 편이다. 신라젠은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현금성자산 약 934억원, MMF 등 금융자산 약 200억원 등 총 1134억원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자력으로 추가 임상이나 신규 사업 진출에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여기에 신약개발사 핵심가치로 꼽히는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도 리제네론과 펙사벡·리브타요(성분명 세미플리맙) 병용투여 신장암 임상, 중국 흑색종 임상 등도 순항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굵직한 이슈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개선기간이 짧게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라젠이 가시적인 성과 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회사인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라젠의 개선기간은 오는 8월18일 종료된다.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시장위원회가 거래재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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