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14일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는 등 이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액이 합계 4200만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현재 한도가 부족하니 실적이 필요하다, 카드사 담당자를 보낼 테니 현금 3000만 원을 직접 만나서 건네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카드사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A씨는 신분을 위조하고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총 4200만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편취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액이 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보이스피싱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