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올물산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됐다. 효력 발생에 따라 오는 18일 합병이 진행될 예정이다.
합병비율은 두올물산과 두올물산홀딩스가 1대1이다. 두올물산은 두올물산홀딩스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보통주 8300만6058주를 교부할 예정이다.
디아크는 자회사였던 두올물산을 두올물산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한편, 지난해 9월 K-OTC에 상장시켰다. 또 OQP바이오에서 추진하던 바이오 관련 지적재산권(IP)을 두올물산에 넘겼다. 따라서 두올물산과 두올물산홀딩스가 합병하게 되면 디아크의 주주들이 K-OTC의 주주가 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