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볼 뽀뽀, 너무 싫어" 괴롭힘에 극단선택…"동생 한 풀어달라"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1.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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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전북 군산의 한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3년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숨진 남성의 유족은 죽음의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제 동생을 위해 철저한 사건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남성의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제 동생은 약 3년 전 한 철강회사서 근무 중 직장 상사의 성추행과 모욕, 비하 등 끊임없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후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동생이)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내용이 발견됐다"며 "이후 회사 징계 내용과 휴대전화, PC 등을 포렌식해 복원한 자료, 직장 동료의 추가 증언 등 여러 가지를 취합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 신청을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A씨는 "2년간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았고 현재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법리적 판단이겠지만 유족으로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음에도 경찰은 다시 불송치 의견을 검찰에 넘겼고 담당검사가 이를 확정했다"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 최근 검찰에 항고장을 내 재조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면서 "제발 동생이 한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동생 B씨는 2018년 11월 25일 군산 금강 하구의 한 공터의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장 앞 자취방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지 3일 만이었다.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마지막 순간을 촬영한 25분 분량의 영상과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서가 발견됐다.

B씨는 입사 직후부터 일부 상사들이 지속해서 성추행과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서에서 "입사했을 때 한 상사가 문신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며 "찍히기 싫어서 이야기 못 했다. 한이 맺히고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또 "2016년 12월 10일 16시 30분쯤 한 복집에서 볼 뽀뽀, 17시 40분쯤 노래방 입구에서 볼 뽀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며 구체적인 성추행 기록도 적어뒀다.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고, 유족은 가해추정자들을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4600명 이상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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