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카디비 /사진=AFP=뉴스1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카디 비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이며 성병에 걸렸다는 루머를 퍼트린 유튜버 타샤K(Tasha K)를 상대로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유튜버 타샤K 2018년부터 카디 비가 성병에 걸렸으며 코카인을 투약하며 매춘을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그가 올린 영상에는 카디 비의 입에서 헤르페스 성병이 발생했으며 그가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영상들은 수백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카디 비의 변호인은 "카디 비는 매춘부가 아니다. 헤르페스를 앓은 적도 없으며 코카인을 복용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카디 비는 해당 유튜버로 인해 극심한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극심한 피로와 불안, 체중 감소, 편두통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타샤K 측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심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92년생 카디 비는 2017년 9월 1991년생 가수 오프셋과 결혼해 2018년 첫 딸을 얻었으며 2021년 4월 아들을 출산했다. 카디 비의 순자산은 2021년 12월 기준 2400만달러(약 284억8000만원)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