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 비, '성병 루머' 유포 유튜버에 승소…배상금만 '45.5억'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2.01.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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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카디비 /사진=AFP=뉴스1래퍼 카디비 /사진=AFP=뉴스1


래퍼 카디 비(Cardi B)가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약 45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카디 비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이며 성병에 걸렸다는 루머를 퍼트린 유튜버 타샤K(Tasha K)를 상대로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유튜버 타샤K 2018년부터 카디 비가 성병에 걸렸으며 코카인을 투약하며 매춘을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그가 올린 영상에는 카디 비의 입에서 헤르페스 성병이 발생했으며 그가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영상들은 수백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를 본 카디 비는 2019년 타샤K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 북부지방법원에 타샤K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20개 이상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디 비의 변호인은 "카디 비는 매춘부가 아니다. 헤르페스를 앓은 적도 없으며 코카인을 복용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카디 비는 해당 유튜버로 인해 극심한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극심한 피로와 불안, 체중 감소, 편두통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타샤K에게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카디 비의 정신적 치료 보상금 2만5000달러와 소송 비용 130만달러를 포함해 월요일에 125만달러, 화요일에 280만달러의 추가 배상금을 선고했다. 총 405만달러로 이는 한화 45억5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타샤K 측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심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92년생 카디 비는 2017년 9월 1991년생 가수 오프셋과 결혼해 2018년 첫 딸을 얻었으며 2021년 4월 아들을 출산했다. 카디 비의 순자산은 2021년 12월 기준 2400만달러(약 284억8000만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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