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선관위는 김씨 발언에 대해 "방송된 내용 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후 맥락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짧막한 대화 녹음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맥락, 발언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기때문에 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MBC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캠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자 김 씨가 105만원을 강의료 명목으로 건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와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토대로 김 씨의 공직선거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씨가 현직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제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위반"이라며 "또 해당 기자가 경선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3 장소에서 선거전략을 교육한 것은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